이희문 전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희문 씨가 11월 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문 씨가 자유로워지게 된 배경은 구속영장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다. 이희문 씨는 구속영장이 계속 연장돼 오다가 최근 11월 말을 기점으로 영장이 만료된다.
지난 11월 14일 이희진 씨 재판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희문 씨는 영장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이희진 씨 영장은 연장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실질심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이희문 씨는 구속영장이 연장이 안돼 만료로 나오게 된다. 형제의 명암이 갈린 이유는 이희진 씨는 5년 형을 받아 형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지만, 이희문 씨는 형의 80% 이상을 채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에서는 대체로 반발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희진 사건의 한 피해자는 “이희문 씨도 이희진 사건의 적극적 공범인데 사실상 이제 처벌이 끝난 셈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하고 형량도 너무 적게 나왔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피해자도 소수지만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희문 씨가 나와서 합의를 하고 다닐 수도 있지 않냐”며 “당사자들이 없으니 얘기하기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있었다. 이희진 씨는 노역형까지 따지면 약 8년형이나 마찬가지다. 이희문 씨가 형을 위해 합의를 주선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합의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형기가 점점 차고 있어 굳이 합의의 필요성이 저절로 없어지고 있다. 이희문 씨는 이미 풀려나올 예정이고, 이희진 씨도 징역형만 놓고보면 형기의 반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희진 씨의 재판전략도 바뀌고 있다고 한다.
이희진, 이희문 형제를 변호하는 변호인단.
징역형보다는 200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 130억 원의 추징금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이 씨의 변호인들은 피해자 수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범주를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회원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인정하되 비회원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이 논리에 따르면 이희진 씨가 운영했던 사이트에 가입을 안했다면 방송을 보고 이희문 씨 투자자문사에서 주식을 구매해도 피해자가 아닌 게 된다.
최근 이희진 씨는 ‘황제노역’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검찰은 이희진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계좌 예금, 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등 외제차 3대를 압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희진 빌딩’으로 유명했던 300억 원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과 개인들에게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추징할 재산이 없다.
수억 원대 외제차들도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어서 실제 추징 보전한 재산은 약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도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노역형의 상한이 3년에 불과해 하루 일당이 1800만 원에 달하는 황제노역을 하게 된다.
이런 변호 논리는 1심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것으로 1심과 2심의 변호인단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희진 씨는 1심에서는 대형로펌인 광장을 썼던 반면 2심에서는 로펌을 LKB와 바른으로 바꿨다. LKB의 대표변호사인 이광범 변호사가 이희진 씨를 변호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내곡동 사저 사건 특별검사’로 유명하다. 이를 두고 피해자 측에서는 ‘초호화 로펌을 선임할 돈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할 돈은 없냐’며 분통을 터트린 바 있다.
재판이 진행됨과 함께 이희문 씨의 출소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의 추후 행보가 어떨지 주목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이희문 씨가 출소 이후 구 미래투자파트너스 등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피해자와 합의를 할지 지켜볼 예정이다”라며 “피해자 사이에서는 출소하는 이희문 씨를 두고 과격한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귀띔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