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한 일간베스트 회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일요신문
일베 회원들은 그간 자신의 여자친구와 아내를 인증한다며 속옷차림의 사진, 침대에 나체로 남녀가 누워있는 사진, 성적인 부분을 부각한 여성의 신체사진 등을 올려왔다. 얼굴 일부를 가린 사진이 많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근본 원인인 일베사이트가 아닌 일베 회원 개인으로 수사범위를 정했다. 일베 사이트가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가 나와야 사이트 자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수사국은 20일 일베에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회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포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왔다는 혐의가 나와야 일베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베 사이트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발언과, 특히 여성의 사진을 무차별 유포하는 사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점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수사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색 한 번이면 지금도 여성의 나체사진이 수두룩하게 발견된다. 이 때문에 여성의 사진을 무단 유포한 일베 사이트와 그 이용자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한편, 일베 회원들은 ‘그럼 나도 잡아가라’는 등 압수수색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올 리며 반발하고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