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해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이 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