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간장이란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혼합한 간장이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혼합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분해간장은 발암물질인 3-MCPD를 포함하지만 시판 중인 혼합간장에 함량 수치 등 표기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은 오복식품·샘표식품·몽고식품 등 제조사의 25개 혼합간장 제품에 대해 3-MCPD, 첨가물 등에 대한 표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산분해간장이 90% 이상 들어간 혼합간장이 12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제품의 평균 산분해간장 비율은 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실상 시중에 혼합간장이 판매되는 대부분의 간장이 산분해간장이라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잠정허용기준치 범위는 0.3㎎/㎏ 이하로, 유럽의 허용기준치인 0.02㎎/㎏ 이하에 비해 15배나 높다. 또한 간장의 짠맛을 없애기 위해 첨가되는 액상과당 등은 과다섭취 시 인슐린 분비를 막아 과식을 유발해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첨가 표시만 있을 뿐 함유량 표시 전무한 실정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혼합간장의 3-MCPD 등 산분해간장의 유해성 논란을 고려해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을 최소 35% 이내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식품공전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 대만처럼 산분해간장은 간장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미노산액’로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행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제품에 대해 작업을 마치는 대로 공정거래위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