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11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했고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갔다고 하니 우선 ‘보안손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상 청와대 출입기록 또는 해당 관용차 운행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23일 0시 35분쯤 청와대 비서실 소속 관용 차량인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종로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100m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비서관은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통고 처분 후 김 비서관이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해 현장에서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승자가 뒷좌석에 있었지만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만한 혐의점이 없어 동승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행정원 1명 등 여성 직원 2명이 동승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