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H발주 사이버모델하우스 제작사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 4억 5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는 검찰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LH가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 참여한 뒤 킹콩, 비욘드쓰리디 등 업체를 들러리로 동원해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12년 하반기 입찰에서 저가경쟁을 피하기 위해 비욘드쓰리디 관계자와 만나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자”며 담합을 제의했다.
대신 낙찰을 받는 대가로 낙찰물량의 절반을 들러리사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하고 82.1%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2012년 하반기 낙찰률(45.8%)과 비교하면 약 36% 이상 높은 가격이다.
그러나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비욘드쓰리디와 하도급 단가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자사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새로운 들러리사로 내세워 또 다시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마이다스아이티는 비욘드쓰리디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업자의 낙찰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5월경 발주처 LH가 감사에 나설 것을 우려해 잠시 담합을 중단했다가, 저가 출혈경쟁이 벌어지자 다시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는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각 3억 1100만 원과 1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초기 담합에 참여했던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말 폐업 신고함에 따라 제외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