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집무실,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부터 김 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출근한 11시 35분경 경기도지사 집무실과 이 지사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오후 12시 5분쯤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대봉투 하나 정도의 분량만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 김 씨 측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지사 측은 최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이번 계기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