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2명의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기서 검찰은 2014∼17년 4년 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던 10명가량 판사들의 목록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대법원이 1년 8개월 동안 세 차례 자체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과 정반대되면서 조사 책임자들의 고의 은폐 의혹마저 제기됐다.
한편, 지난 28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직을 맡았던 김정만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번 법원행정처 인사실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수사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이자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내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시기 등을 검토할 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