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이 국회에서 열려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 마련 방안 등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손시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을)·김태년(성남시 수정구)·오제세(충북 청주시 서원구)·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시 중원구)·이명수(충남 아산시 갑)·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당구)·바른미래당 정운천(전북 전주시 을)·평화민주당 김광수(전주시 갑) 국회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성남시·성남시의회와 청주시, 전주시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는 김병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형준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을 주제로 발제했고,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종합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 중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오직 인구 100만 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구 수 외 행정수요, 재정규모, 지방거점도시로서의 특수성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인구 이외의 주간 인구수, 사업자 수, 법정민원 수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 반영이 절실한 실정으로 종합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입법 효율성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지방에 있는 일부 대도시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동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현재 인구는 95만 6000여 명이지만 예산규모는 3조 2646억 원으로 인근의 100만 대도시인 수원시(2조 6131억 원), 고양시(2조 3155억 원), 용인시(2조 2264억 원)에 비해 월등하다. 재정자립도 역시 성남시(63.5%)가 수원시(55.7%), 고양시(62.1%), 용인시(48.9%) 보다 높으며, 재정자주도 또한 성남시(75.9%)가 수원시(65.9%), 고양시(73.0%), 용인시(64.4%)에 비해 높다.
이러한 각 지역별 특수성이 지방분권 관련 각종 제도 기준 마련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손시권 기자)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단순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만을 기준으로 할 뿐 다른 복잡한 행정여건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아쉽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 확립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해 지방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비롯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주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인근 시·군민들이 상시로 모여들어 실질적인 행정 수요 유발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해 준광역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타 도시에 비해 매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례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분권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며 “특례시로 지정되면 확실한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도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야말로 특례시 지정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의 커다란 목표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과 나란히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80만 인구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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