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파주시장
지난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 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 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권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인권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는 ‘파주시 노사관계발전 지원조례’,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파주시 기업애로해소 옴브즈만 운영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인권 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해 힘써 왔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공기업(상수도·하수도 분야)은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권경영의 주요 분야와 내용은 노동권, 산업안전, 환경권, 주민·협력사·소비자 인권 보장 등이다. 파주시는 지난달 30일 상수도과와 하수도과에 인권경영 전담팀을 마련하고, 2019년 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인권헌장, 이행지침을 갖춰 기관과 협력사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기관 및 주요사업 세부평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 후 공개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방공기업 인권경영 이행계획에 따라 내부 직원의 인권침해 및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확산해 협력사, 주민, 소비자 인권 및 산업안전, 환경권까지 아우르는 인권경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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