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난번 특가법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코올 0.03%로 높이고 가중처벌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강화한 것이다”며 “‘한두 잔은 괜찮아’ 라는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한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은 44%나 되는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윤창호법은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만든 법이다. 물론 완전하진 않다. 그래서 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윤창호법2를 준비 중이다”며 “윤창호법1이 처벌강화가 핵심이었다면 윤창호법2는 음주운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두 달 반 윤창호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헌신해 온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런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윤창호군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친구들과 함께 오는 27일 49제에 이번에 통과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윤창호군의 영전에 바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윤창호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