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모비프렌은 CJ ENM이 2016년 8월 모비프렌으로부터 약 3년간 이어폰을 독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독점 공급과 같은 구속조건부거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CJ ENM이 이를 위반하고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모비프렌과 CJ ENM이 손을 잡은 건 2016년 8월 1일, CJ ENM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 반 정도 국내 판매권을 가져가는 대신 98억 6000만 원어치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CJ ENM은 계약 당시 모비프렌이 이를 수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CJ ENM은 “모비프렌 제품 판매에 나서자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고, 사업 적자에도 계약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CJ ENM은 “모비프렌이 올해 말 계약 완료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이른바 ‘역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계속 계약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모비프렌의 부당행위에도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CJ ENM은 지난 11월 4억 3500만 원가량의 상품 발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매를 이어가면서도 정작 판매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모비프렌은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유통망도 붕괴돼 계약 종료 시 도산할 것이 뻔하다고 토로한다. 또 모비프렌은 CJ ENM의 갑질 진상을 밝혀 달라며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허주원 모비프렌 대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0일째 삭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허주원 대표는 “CJ와 계약 전인 2015년 수출에서만 98만 달러 매출을 거뒀는데 지난해에는 12만 달러밖에 수출을 못했으며 신제품 출시도 모두 연기됐다”며 “강추위 속 회사 임직원들도 현재 CJ ENM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3개 도시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갑질이 중소기업에 의해 한 번 무너지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모비프렌 부사장(왼쪽)과 이응지 모비프렌 상무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모비프렌
배동주 기자 j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