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10일 발의된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 및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상생협력을 통해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대 또는 수탁기업의 종업원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 성과의 배분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우수한 위탁기업은 명백한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원청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번 상생협력 패키지법 마련한 채이배 의원은 “현재 양극화문제가 기업 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데 반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1차적 공정경제 기반이다”라며 “나아가 낙수효과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의원은 “성과공유하는 이익액 일부만을 세액공제하는 금전적 혜택은 원청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기업 경영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