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가 지난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
이 연대는 총 피해금액 2조 원, 피해자수 2만 명에 육박하는 IDS홀딩스, 성광월드, TNS홀딩스, 에이블인베스트먼, 한성무역 탈북민 사기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연대다.
그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 수사 중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하루 평균 600여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연대는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한 결과다”며 “사법부가 사기범죄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니 사기 재범률이 높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사기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회 법사위는 사기범죄 처벌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법사위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조속히 의결시키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