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날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민주당 내 출당조치 등 입지 논란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 김혜경 씨 무혐의 처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기소됐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관련 수사에선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무혐의 처분됐다. 이 지사 측은 재판에 성실히 대응해 억울함을 해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사 관련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정치 앞날이 외롭고 험난할 전망이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였다.
아울러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자신은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이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을 각 공직선거법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반면, 배우 김부선 씨 등 여배우와의 관계,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에 대하여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같은 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김혜경 등 2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을 수사하여, 김혜경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위반(명예훼손)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은 “김혜경 및 성명불상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해당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하고,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 등에 관하여 김혜경은 본건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본건 피의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성명불상자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 등 억울한 심경을 밝혀날 뜻을 전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은 이 지사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 결단을 앞둘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 결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할 경우 지사직은 물론 정치생명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의 기소의견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출당 및 자진 탈당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