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SBS 제공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성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황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혈중 알코올) 측정 결과가 나왔고,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으며,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 받지 못했다”며 “또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이날 선고 공판 직전까지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부상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뤄져 감형 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 닷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돼 있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당시 황 씨는 시속 167km로 달리며 빠르게 주행차로를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04%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에는 황 씨를 포함해 운전자 5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중인 동아방송예술대학 제자인 A(20·여)씨와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배우 B(33)씨가 숨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