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티앤에스 ATM 모델 Ubitus 8300[H]. 사진=효성티앤에스
이에 대해 효성티앤에스는 “이 업체 제품이 불량률이 높아 거래를 중단했더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술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안은 법원에서 무혐의를 확정한 사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국회의원)는 13일 대기업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에프앤지 측은 효성티앤에스의 기술유용 문제를 지적했다.
2012년 설립된 에프앤지는 인천 남동공단에 생산시설을 둔 전기-전자 제조업체다. 에프앤지에 따르면 2013년 11월 효성티앤에스로부터 ATM 내장모터 개발을 제안받으면서 개발 완료 시 월 8000개의 모터 발주를 약속받았다. 에프앤지는 2014년 5월 개발을 완료해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300여 개를 납품했다.
에프앤지 관계자는 기술유출과 유용 혐의에 대해 “2014년 7월 효성티앤에스는 다른 협력업체와 함께 에프앤지 생산라인을 찾아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효성티앤에스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내장모터 개발완료 보고서를 비롯해 제작 시방서 등 제조 자료를 다른 협력업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효성티앤에스는 이 협력업체로부터 당사의 기존 납품 단가보다 저가로 모터를 납품받았다. 2015년부터 말부터 효성티앤에스는 당사에게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않았고 거래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에프앤지는 효성티앤에스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사실상 모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프앤지는 거래 중단 시점인 2015년 12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효성티앤에스를 고소했고, 인천지방경찰청은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인천지검은 수사 결과 “에프앤지의 모터개발 기술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에프앤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효성티앤에스는 “에프앤지의 제정신청을 서울고법에서 올해 3월 기각했다. 애프엔지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11월 23일 최종 기각했다. 따라서 기술유출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사안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된 건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에프앤지는 지난 8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효성티엔에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효성티앤에스는 “1차 조사에서 하도급법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고, 기술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안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최종 기각 내용을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