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 사진=롯데건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국회의원)는 13일 대기업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우조경 파산 후 새로운 법인을 재창업한 전직 대표가 출석해 롯데건설과의 거래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화우조경은 2009년부터 롯데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2015년까지 7월 31일까지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에 입찰해 낙찰 받은 조경공사 등을 시공한 업체다. 이 회사는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2011년 상주~영덕5공구 수목이식공사, 2012년 인천청라골프장 안전휀스 하자보수공사, 2014년 대구수성 3차 롯데캐슬 조경시설물 및 식재공사, 수원역 롯데몰 조경공사 등을 시공완료했었다.
하지만 롯데건설의 대금 미지급과 비용 떠넘기기, 피해 전가 등으로 인해 결국 수십억 원대 자재납품 대금과 노무비 체불 문제에 직면했고 가압류 등으로 인해 파산으로 내몰렸다는 게 화우조경 전직 대표의 전언이다.
전직 대표는 롯데건설의 구체적인 불공정행위 들에 대해 “롯데건설은 2014년 대구 수성 3차 롯데캐슬 공사 현장에서 지급 자재, 수목 식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과 자재인도비용 미지급했고 체불임금 횡령 등으로 화우조경에 큰 피해를 입혔다. 2014년 수원역 롯데몰 조경공사에서 롯데건설이 귀책사유인 경계좌표 오인으로 비용과 자재 오발주 등을 화우조경에 전가했고 설계변경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조차 하지 않았다”며 “상주~영덕5공구 수목이식공사에서 화우조경 소유의 수목을 롯데가 임의로 반출해 식재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현장말고도 비일비재한 불공정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봐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화우조경은 롯데건설이 2016년 롯데건설이 구두로 조정에 동의한다고 해서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조정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화우조경은 법인이 파산으로 청산된 상태에서 2017년 초 상주~영덕 5공구 수목이식공사와 대구수성 3차 조경공사에서 행해졌던 롯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에서 관련 건을 조사했지만 심사절차 종료를 통보받았다. 더 이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짤막한 입장만 전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