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우려하며, ‘가짜뉴스철폐 시민운동본부(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철폐 시민운동본부(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호 시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칙이며 범죄이다”라며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본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짜뉴스를 철폐하고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의 경계를 가르는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또한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시민의 알권리로 교묘하게 포장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를 언론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가짜뉴스철폐 시민운동본부’는 안양시 뿐만 아니라 최대호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가짜뉴스철폐 시민운동본부’가 이 땅에 분권과 자치가 강화되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작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이 이처럼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그 자신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대호 시장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제주도에 가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었고 관련 고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최근 “피의자 및 피의자와 동행한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항공기 탑승내역 또는 카드 사용 내역 중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대호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최대호 시장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4월 한달 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구내 7개 항공사로부터 2014년 4월 최대호라는 이름으로 탑승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탑승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제주도 포장마차의 2014년 4월 19일로 표기된 글씨에 대하여 공인 감정기관으로부터 필적검증을 받아서 본인(최대호)의 필적과 다름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4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의 시장 관용 차량의 운행일지에서도 저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의혹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왔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그동안 저의 설명이 모두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저를 향한 가짜뉴스 때문에 그동안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세월호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는 몰상식한 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까지 들기도 했지만, 저를 지지해주시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있었기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소감과 함께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시민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우리 안양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나 많다. 잠을 아끼고 시간을 쪼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난 만큼 저는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오로지 시정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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