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한 언론매체는 14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의 여러 차종의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현대기아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스 버먼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사태,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 관련 소송을 맡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와 기아는 고객들에게 엔진 결함을 적극적으로 감췄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CAS)는 지난 4개월간 거의 하루 한 건 꼴로 현대·기아차 차량의 비(非)충돌 화재 보고가 있었다면서 차량 290만 대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된 차종은 2011∼2014년식 기아차 소렌토와 옵티마, 현대차 소나타와 산타페, 2010∼2015년식 기아차 쏘울이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5월 엔진 결함과 관련한 현대, 기아차의 170만대에 달하는 차량 리콜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엔진 고장이 차량을 멈추게 하고 이로 인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47만대의 쏘나타 차량을 리콜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세타(Theta) II’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와 싼타페 등 57만 2000대로 리콜을 확대했다. 기아차도 당시 같은 엔진을 장착한 쏘렌토와 옵티마, 스포티지 등 61만 8160대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