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 개입’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국회의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이 의원은 홍보수석이란 지위에서 대통령 의사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판결됐다.
이 의원 측이 주장한 정당한 공보 활동에 대해선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보도국장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상황을 유지해 관행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대한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