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복지재단 제공
[일요신문] 화재 현장의 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출신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게돼 화제다.
니말 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곳을 미처 피하지 못한 90대 할머니를 직접 구조했다. 당시 현장은 워낙 큰 불길이 올라와 누구도 접근을 어려워했던 상황이었지만, 니말 씨는 홀로 그 불길에 뛰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니말 씨는 할머니를 구조했지만 본인의 얼굴과 폐 등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재도 그는 통원 치료 중이다.
이후 대구출입국 및 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불법체류 신분의 니말씨에 대해 국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내주었다. 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도 면제해줬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을 포함해 정식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도 진행했다.
결국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니말 씨에 대한 영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쓴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현해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된다”며 “점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그의 영주권 수여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