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인구 100만 명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를 지방자치의 진일보로 평가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유일의 ‘특례시’로 예정돼 있다. (사진=김재환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양, 용인, 수원, 창원 4개 도시의 시장들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앙정부, 경기도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재정분권, 조직구성, 법령정비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와 시 간 세수 분배와 관련해서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도 중앙정부, 광역단체(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취득세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재준 시자은 “재정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현재는 도세인데 이것을 시세로 전환을 하느냐, 공동세로 하느냐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도세를 시세로 전환되면 시의 입장에서 세수증대효과가 있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광역시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규모에 맞는 권한과 재정권을 주자하는 게 특례시이고, 특례시로 지정해서 도세로 가는 재정수입과 개발승인권을 가질 수 있게 해 도시의 규모에 맞게 권한도 일부 주고 재정여력도 높여주자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해 완전한 지방자치로 한발짝 나아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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