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자 타인을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한 A(58)씨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동구 등지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지난 7월 수성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가 단속에 걸리자 종업원 B(52)씨에게 사장인 척 하라며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B씨가 실제 업주가 아닌 것을 확인했으며 A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8억2000여 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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