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창업’이란 기존의 사업장을 시설물 및 권리금을 주고 인수,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인수창업은 이미 확보된 고객과 안정된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 신규 창업에 비해 초기 접근이 쉽다. 그러나 시설 권리금에 영업 권리금까지 합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점주의 성향에 익숙해진 손님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 섣부른 변화는 충성고객의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안전 창업이 오히려 쪽박 창업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계약 시 양도조건, 입지분석, 법적인 하자여부 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인수 후에는 적절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① 나의 경영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종인가.
② 장래성이 있는가.
③ 과거 운영 성적은 어떠한가.
④ 시설물 및 권리금은 적정한가.
⑤ 운영에 있어 위험 요인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