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연합뉴스.
[일요신문]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도 112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원인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BMW는 지난 7월 25일과 10월 19일 발표한 리콜계획서와 8월 6일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 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냉각수 누수가 직접적인 화재 발생 원인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조사단은 BMW 측 제출 자료를 검토결과, 배출가스 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우리나라의 BMW 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했다. 규제가 강하거나 약한 미국과 중국은 EGR사용이 적어 화재 발생비율이 낮았다.
민관조사단 관계자는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BMW 측은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심수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민관합동조사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또 민관조사단은 사고 경위 조사 결과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증거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라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하고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어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 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BMW코리아 관계자는 입장문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서 리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BMW 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차량화재 근본원인이 EGR 쿨러의 누수임은 강조하고 흡기다기관 자체 설계 결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