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배우 손승원(28)이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건을 저질렀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 20분께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손승원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손승원은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했다.
그러나 손승원은 후속 조치없이 150m 도주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1명과 택시 기사의 추격으로 손승원은 붙잡혔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특히 그는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가 된 상태였다.
이번 사고로 손승원은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손승원은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주연을 맡으며 얼굴을 알렸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