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제약 지주사) 회장이 2심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김 아무개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 원, 허 아무개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 아무개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 원 중 4억 1600만 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제출을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강 회장이 2007~2011년 법인자금 521억 원을 빼돌리고, 경영진에 부과된 개인 세금을 법인에 전가하는 등 총 7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강 회장을 구속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로고. 출처=동아쏘시오홀딩스 홈페이지.
지난해 초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강정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일부에선 이대로 강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지분 변경 등 지배구조 수정은 물론 의약품 거액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