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캡처.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투자조언업으로,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만으로도 진입이 이뤄진다. 또한 금융투자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취급돼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기관이 아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의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사는 국내 대표 유사투자자문업체로 꼽히며, 10여 개의 인터넷 증권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사는 다수 증권방송사를 운영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지만, 실상 이들이 전문가라고 고용한 사람은 대부분 경력이 전무하다. 더욱이 A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사의 유료 회원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짓 후기나 댓글을 활용하고, 조작된 수익률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행위로 피해 신고 사례가 접수돼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확보된 자료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8월 270여 건이 넘는 피해사례와 민원이 접수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