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 위원들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 위원들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항의의 뜻과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이병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았던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를 피해가는 사실상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더구나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최저임금위반 수준을 높여 주휴수당 등을 강제하고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는 만큼, 1953년의 법령에 기반한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라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지난 21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 유예를 호소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부담까지 강제하는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 지난 8월 29일 오후 전국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의 즉각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 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이 회장은 “범법자가 되던지, 생업을 접든지 택일 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저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 청구는 물론 지난 8월 광화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이어 제2차 총궐기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경제 비상 상황 선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발동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권을 발동해 잘못된 법 추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주휴수당 폐지’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등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주휴수당 산정이 포함된 원포인트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법적 해석과 함께 노사 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최저임금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석연치 않은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지나친 대립각을 세우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동시에 최근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