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 씨가 광장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정훈 기자
김제동 씨와 어깨동무를 고발한 단체는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 이하 시민행동)’이다.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의 기부금 불법모금을 밝혀냈던 단체다.
시민행동 고발로 탄기국 전체 기부금 중 67%인 25억 원이 불법모금 된 사실이 밝혀졌다. 탄기국 관계자들은 현재 기부금 불법모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성금 목표액, 기간, 사용계획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모금행위를 할 수 있다. 모금 목표액이 1000만 원에서 10억 원 이하일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10억 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어깨동무는 모금액이 10억 원 이하임으로 소재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기부금 모금등록을 해야 한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어깨동무는 지난 2016년 서울시에 모금등록을 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따로 모금등록을 하지 않았다.
정영모 시민행동 대표는 “혹시 몰라 행정안전부 기록까지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모금등록 기록이 없었다”고 했다.
시민행동이 어깨동무 홈페이지에 등재된 수입내역과 국세청 등재자료를 살펴본 결과 어깨동무는 2017년과 2018년(상반기)에 각각 2억 2736만 원, 1억 5589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모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행동 측은 어깨동무 2016년 사업보고에 포함된 후원회비 명목 기부금 1억 5797만 원까지 합산하면 약 5억 4000만 원이 불법모금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영모 대표는 “사단법인 정회원들이 낸 회비는 기부금에서 제외한다. 기부금 명목으로 신고한 수입 중 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추정치와 불법모금액이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2016년에 모금등록을 했다는 것은 어깨동무 측이 모금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다. 이후 모금등록을 안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금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상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깨동무 홈페이지를 방문해봤다.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코너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기부금품법 16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어깨동무 측이 모금한 기부금 중 일부는 다소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깨동무는 모금액 중 1000만 원가량을 김제동 씨가 진행하는 청년공익콘서트와 청춘콘서트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어깨동무 측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모금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금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어깨동무 관계자는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닌 ‘회비’나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기부금품법은 적극적인 모금행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자문을 받았다”면서 “모금등록을 한 2016년에는 김제동 씨가 공익강연을 하면서 강연 말미에 모금을 받았다. 이후에는 모금을 받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모금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상반기에만 기부금 명목으로 1억 5589만 원을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후원회원들이 낸 후원금이다. 대법원 판례상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모금은 한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행동 측은 “기부금품법 어디에도 적극적인 모금행위를 할 때만 등록을 하라는 조항은 없다.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부금이 아니라 후원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깨동무 측이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회비나 후원금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왜 발급하나.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자료”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