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 양평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정의당 양평군위원회 유상진 위원장과 김정화 노동위원장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은혜의집 노사협의회가 지난 해 11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자 다음 날인 11월 27일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양평군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노동부문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발표해 은혜재단 노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었다.
은혜재단 노조는 고소장에서 “은혜재단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라면서 “사용자측의 개입행동이나 어용노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사용자측의 개입으로 어용화시키고 있다는 표현으로 위원장과 임원 그리고 모든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관련자료 및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해 12월 12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27일 노동부문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은혜재단 정상화에 양평군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었다.
“은혜재단 파국 당사자 최원장 즉각 사퇴해야”
당시 노동부문위원회(위원장 김정화 전국위원, 이하 위원회)는 논평에서 “11월 26일 발표한 은혜의집 노사협의회 성명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채 은혜재단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 심히 우려된다”며, 아울러 “지난 은혜재단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최아무개 원장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혜의집 최원장은 은혜재단을 파국으로 몬 당사자로 현재 소송에서 패하여 이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여러 불법적 행태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 숱하게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면서, “더욱이 9천만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재단의 비용으로 처리해 재단에 재산상 심각한 손실과 더불어 은혜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면만 보더라도 최원장은 은혜의집에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은혜재단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게다가 최원장은 은혜재단 노조 활동에 개입하여 노조를 어용화시키고 있다는 정황도 보고되는바,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한 “최원장을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회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멈추길 바라며, 최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더불어 양평군청은 더욱 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단과 각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