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 지원 정책’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일요신문] 정부가 난임 부부 지원에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였다. 이제부턴 부부 합산소득이 월 512만 원 이하일 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월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월 370만 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 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체외수정 등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수정(3회),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등 총 7회) 등 10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다 2019년부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부 본인부담금의 경우엔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난임치료 지원예산을 184억 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 47억 원이었던 난임 치료 예산을 137억 원 늘린 것이다.
난임치료 지원 정책의 변화는 이뿐 아니다. 2019년부터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과 관련한 국가 통계도 신설될 계획이다.
2018년 설치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에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관리하는 사업 강화 사업 역시 예정돼 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