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매출·개설비용 파악
정보공개서에는 전년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해야 한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매출만으로 평균액을 산정하기에 예비 창업자가 예상 매출액을 가늠할 수 있다.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가맹점의 물품구입처 제한에 대해서도 명기해야 한다. 물품구입처 제한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는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사전에 파악해 이로 인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일까지 1차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무리하고 8월 하순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4일 이후 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4일 이후 미등록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8월 14일부터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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