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린 ‘팜한농’을 ‘공직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최준필 기자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이자 팜한농 직원인 이종헌 씨는 2014년 6월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그러자 사측은 이 씨의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고 사내 전산망에 접속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 외에도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은 물론 이 씨의 책상을 복도로 빼내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이 씨는 “공익신고를 한 것에 후회는 없다”면서 “이 사회가 투명하고 건강해져 나처럼 불이익을 받는 공익신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