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신둔천 인근 농지에서 농지 성토재로 반입된 검은색을 띤 흙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등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 신둔천 일대 농지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불법 성토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둔면 도암리 1086 번지 외 10여개 필지(약 18,000㎡) 에 서울, 수도권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량토사가 대규모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하천 신둔천 일대 농지에 대규모 불법매립 현장
불량 토사 속에는 슬러지 등으로 의심되는 검은색을 띤 흙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할 폐토석을 농지 성토재로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농사에 적합한 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입된 불량토사 속에는 각종 폐기물이 혼합돼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향후 농작물 경작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더욱이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인공습지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쉼터 등이 설치된 생태하천인 신둔천과 맞닿아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에 성토할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경우, 2미터 이상을 성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나 규정 등이 무시된 채 대규모 불법성토 매립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천시는 책임 떠넘기기로 관련부서 간 소통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
더욱이 구거점용허가 신고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무단으로 농지, 구거, 도로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사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이 포함된 불량토사가 불법으로 매립되고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부서들과 협의 중이며 토사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상복귀와 관련법규에는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A모씨는 “해당 농지에는 유해성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사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토사와 폐기물이 성토 되고 있다”며 “인근 농경지와 신둔천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환경오염 대책과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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