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으로 당선된 엄태준 시장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혐의에 대한 여주지원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후 지지자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천=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태준(민주당, 55) 이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초 지난 해 12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엄태준(민주당, 55) 이천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4주 연기되면서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같은 당 이천지역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던 엄 시장의 산악회 행사 참석 건에 대해 이번 사건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변호인의 요청으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엄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모임의 경위나 참석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 사건 모임을 가진 게 결코 아니다”며, “이 사건 모임이 선거출마와 전혀 무관한 자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 12명 중 8명 가량이 당시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에 나섰던 타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당시 피고인은 아직 시장출마 여부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위야 어떻든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기부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천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지자들, 결심공판 후 법원 현관 앞에서 함성과 함께 박수 ‘눈살’
시민단체 관계자, 엄 시장 거짓말 기자회견 “임기 내내 부담될 것”
사건 불거지자 엄태준 시장, ‘식사비 갹출’ 거짓말 기자회견 열어
이날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엄 시장이 법원 현관을 나서자 이십 여명의 지지자들이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전해들은 이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모 관계자는 “통상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낮다는 점을 의식한 행동이었겠지만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높은 사건도 의외로 있다는 점을 간과한 행동으로 이는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엄 시장이 당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모임 참석자들과 입을 맞추고, 거기에다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천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연출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면서 “이는 당시 투표를 앞두고 있던 수많은 이천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발끈했다.
엄 시장은 이천시선관위가 지난 5월 18일 엄 시장을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전면 부인했었다.
당시 엄 후보는 참석자들이 식사비용을 갹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천선관위 조사결과 엄 후보와 참석자들이 서로 입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엄 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100만원에 그친 것을 두고도 지역정가에서는 이천시민을 상대로 거짓말 기자회견까지 한 행태에 비해 구형량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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