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신문>이 단독입수한 ‘에쓰오일 비리고발’이라는 제목의 투서. 6월2일 작성된 이 투서가 경찰청과 금감원 에 접수되면서 ‘에쓰오일 사건’이 불거졌다. | ||
특히 자사주 매입으로 일부 경영인과 회사측은 막대한 차익을 거두었지만, 강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했던 상당수 직원들은 많게는 수억원대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일요신문>이 단독 입수한 ‘에쓰오일 비리고발’이라는 제목의 투서에서 밝혀졌다. 지난 6월2일자로 작성된 이 투서는 6월 초 경찰청과 금감원에 접수됐으며, 에쓰오일 출신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서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직원들에게 1인당 수억원씩(임원은 20억원 정도)을 대출받게 한 뒤, 강제로 자사주를 사도록 했다는 것. 이 과정에 회사 고위 경영인인 K, N, P씨 등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6개월 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통장과 도장, 증권카드 등 서류를 모두 회사에 맡기도록 했으며,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회사측은 또 당초 약속한 시한인 6개월이 다가오자 대출 및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출금도 임의로 늘리는 등 자사주 매입을 전횡했다고 나타나 있다.
▲ 에쓰오일측이 지난 19일 일간지에 게재한 의견광고. | ||
특히 투서는 자사주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자사주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의 3분의 2를 회사측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런 자사주 거래로 회사측은 막대한 차익을 거두었으나, 고위 경영인들만 연봉의 10배에 가까운 돈을 버는 등 막대한 수혜를 누렸을 뿐 다른 직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투서는 밝혔다.
여기에다 회사측은 직원이 퇴직할 경우 자사주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무효화시키는 한편 대출금 등에 대해서도 ‘개인 자격으로 빌린 것’이라며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투서에는 이 같은 자사주 운용은 최고위층의 지시로 핵심 측근인 N씨가 주도했으며, 실무는 P씨의 지시를 받아 또다른 P, S씨 등이 전담했다고 적혀 있다. 투서는 특히 이 같은 고위층의 지시를 어기거나 동참치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은 반드시 퇴출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투서 내용에 대해 에쓰오일측은 ▲주식은 자사주가 아니라 시장에서 매입한 것이며 ▲주식매입 대금 대출은 본인과의 동의 아래 이뤄졌고 ▲주식거래를 회사측이 한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입한 직원과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쓰오일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인사에 불만을 품은 퇴직사원들이 회사 정책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꾸며낸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