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새해에도 정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일요신문] 정부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간부 30여 명은 1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정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 주휴수당 포함 시 시간당 1만 30원으로 계산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화 위반 시 형사처벌은 과한 조치이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덕 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953년부터 지속된 주휴수당은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지난해 12월31일)이 무산되고, 주휴수당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8월 29일처럼 생존권 연대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관련은 물론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논의와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할 예정인 만큼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해 증폭된 갈등이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