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과방위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황창규 회장 등을 상대로 통신구 화재 재발방지 대책과 소비자 배상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과방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통신구 화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통신장애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도 논의한다.
지난해 11얼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관로 화재로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등 5개구 일대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IPTV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는 서울시 5개구 지역 회선이 집중된 아현지사에 화재 시 통신회선을 우회해 복구할 수 있는 대책(백업플랜)이 부재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KT는 아현지사가 D등급이어서 백업체계가 안되어 있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시 근무자는 단 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분산배치, 백업체계 미구축 등 최소한의 통신공공성마저 망각한 KT 경영진의 책임론이 대두됐었다.
특히 KT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카드단말기기 마비되어 상인들의 피해가 컸다. 여야는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상인 등에게 KT가 실질적 손해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KT는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