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회삿돈 1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일요신문DB
이호진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회사 섬유제품을 빼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500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2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를 여러 차례 연장한 뒤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다. 간암 판정을 받고 8년 가까이 병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는데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따로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이전 재판에서 일부를 다른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판단해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간암이라며 병보석을 받아 놓은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음주, 흡연은 물론 자극적인 음식까지 섭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달 보석 취소를 받고 그는 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기소된 후 결국 수감상태에서는 처음으로 이날 재판장에 출석하게 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