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KB국민은행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노조 측에 따르면 산별 단체협약에는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측은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한 내용을 사측 입장으로 주장했다고 금융노조는 전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