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는 2천400명에 달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국립현충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소요·대정8년 제령7호·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수형자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주 출신 수형자는 모두 214명이며,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인은 58명으로 확인됐다.
국가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58명이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15명, 징역 6월 8명, 구류·금고 4명, 징역 3월 1명 순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 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담고 있어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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