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좌)과 손혜원 의원(우).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서 의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사건 모두를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개지만 다른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관련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사건도 추후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손 의원은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 거리에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가 의혹은 물론 정치권의 열띤 공방으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자신의 지인 아들의 형사재판에서 죄명변경과 벌금형 등 선처를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탈당이 아닌 당직 포기 등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여론의 비판 속에 손 의원과 서 의원의 논란에 대한 정치적 돌파구를 고심 중이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이들을 강력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둘러싼 공방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