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4조 5000억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의 예방을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