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피해자연대와 촛불계승연대는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두 단체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 더 큰 권한을 행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라고 지적했다.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개입 혐의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전국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범죄 혐의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헌법을 유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피해자연대와 촛불계승연대는 “구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판사는 범죄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노조, 긴급조치사람들, 민청학련, 공무원노조, 키코 등 피해자 원상회복의 실질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