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지난 24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을 부과토록 하는 처벌규정 등이 담겼다.
박재호 의원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먼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했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기내 대기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수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한다는 것도 명문화했다.
특히 현행법은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뿐 아니라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및 국토부 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는 미약했다”며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케 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됐다”고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번과 같은 타막 딜레이 상황 발생 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함으로써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 송기헌·김영진·김정호·전재수·신창현·김해영·이찬열·이철희·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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