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사진 연합뉴스
이에 대해 당시 담당의사는 “처음에는 폐조직 검사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절개를 해보니 심각한 염증이 발견됐다. 본인은 마취된 상태였고 보호자 연락처도 없었다. 절개했던 부위를 다시 닫고 본인을 깨워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어떤 의사라도 환자를 위해 염증 부위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당의사는 “정당한 의료행위였는데도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병원 측이 환자와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 측은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했다는 진단이 있었다”면서 “불필요하게 폐 일부를 잘라내면서 폐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담당의사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검사로부터 ‘당신 같은 의사는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폭언을 듣기도 했다. 담당의사는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전직 부장검사 측은 “해당 검사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측은 과거 치료 중 사망한 한 환자 가족이 원인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측이 거듭 해명을 요구하자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내기도 했다.
병원 측이 환자 지위에 따라 180도 다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당시 남편을 잃은 A 씨는 “4일 후에 퇴원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다.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담당의사나 병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전직 부장검사 환자에게는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측은 “의료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상담실에 비치된 모니터를 통해 엑스레이, CT 등 영상자료와 진료 기록 등을 환자에게 보여 주며 설명한다. 프레젠테이션 설명도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떠한 외부 압력도 없었고, 환자 지위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 사망 다음날 담당의사와 유족이 1시간 30분 동안 면담한 기록이 있다. 이후에도 몇 번 더 만난 상담일지가 있다. 허위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 사망 후 충분히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담당의사 세미나 장소 등에 직접 가서 항의 하는 등 진료와 연구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원래 사망한 당일 장례식을 시작해야 하는데 담당의사로부터 사망원인을 설명 받지 못해 다음날부터 시작했다. 다음날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상담일지가 있다면 조작된 것이다. 계속 항의를 하고 고소를 하니까 그때서야 담당의사와 면담이 이뤄졌다. 영상장비는커녕 무슨 원무과 사무실 같은 곳에서 만났다. 사망이유에 대해 질문하니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니 수사 받을 때 말하겠다’면서 끝까지 설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