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요신문DB.
[일요신문] 대선과 지방선거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김 씨는 “명백한 정치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가 꾸려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 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드루킹 김 씨의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략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에서 시작한 정치 재판이었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검은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다가, 고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며 “결국 부실 수사가 됐고, 정략적인 수사로 마무리 됐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재판을 강조한 것으로 이날 오후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