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주무관의 근무 모습.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우체국 직원의 재치 있는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 1천7백만 원의 전화금융사기(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부산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23분경 마산자산동우체국(국장 김기옥)을 방문한 A씨(73·여)가 자녀의 부동산계약을 위해 정기예금 1천7백만 원의 금액을 중도 해약해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자 국장 및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관할 지구대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았다고 1일 밝혔다.
마산자산동우체국 직원인 이영경 주무관은 A씨가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려는 점, 해약해 부동산계약을 하려는데 현금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시선을 회피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했다.
특히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확인해 본 결과 경찰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는 즉각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이 크다고 보고 마산자산동우체국장 및 직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영경 주무관은 “만기가 안된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려 하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대답을 회피하며 창구 외부로 나가서 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전화금융사기로 직감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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